지난달 31일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인 차규근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군포출장샵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문경출장샵18 민주화운동 전후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물을 기념하는 공원·동상·도로명 등 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헌정질서 파괴범죄 또는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기념사업 예산 지원을 금지하고,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자체가 공공예산으로 조성·운영해 온 일부 기념시설은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다시 따져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대구참여연대와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다만 이들은 법안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논의의 확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정희, 규제 대상에서 빠져… 적용 확대해야”
대구참여연대는 “전두환, 노태우는 사법적 단죄를 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되었지만, 박정희는 살아생전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동상이 건립되고 우상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 법안의 적용 시점이 1979년 이후로 한정되어 있어, 5·16 군사정변과 유신 독재를 이끈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4.19 혁명을 총칼로 짓밟고 인권을 유린한 인물이 단지 ‘경제 성장’이라는 명분으로 공공의 장소에서 기념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전직대통령예우법 등을 개정해 헌정 질서 파괴가 역사적으로 확인된 모든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재 판결 부재’…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반대·우려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역사 평가는 학계와 사회가 토론할 일이지, 특정 인물 기념을 법으로 금지하는 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대구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제막 논의 당시에도 찬성 단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산업화의 상징’으로 평가하며 ‘부국강병 정신’을 강조했고, 기념물을 지역 정체성 확립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시각도 여전하다.